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D이 2004. 2. 10. 서울 강북구 E 대 1911.1㎡, F 대 657.9㎡(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J, I, B, C에게 일부씩 임대하였다.
B, C은 D의 아들이다.
D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132.23㎡를 J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임대하고, 2층 일부 898.96㎡를 I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0만 원에 임대하고, 1층 일부 및 2층 일부 526㎡를 B과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에 임대하고, 3층 528.30㎡와 4층 587.80㎡를 B에게 보증금 2억 원과 1억 원, 월세 1,500만 원과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2011. 4. 21.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D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계약을 ㈜G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G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직접 지급한다.
3. ㈜G과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