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8가단1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소48998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소48998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