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게 손가락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의 팔목을 잡아 할퀴거나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도 없다.
⑵ 또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도 없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⑵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들이 2013. 10. 14. 21:05경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학원의 정산문제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학원을 찾아간 사실, ②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찾아오자 업무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7분여 동안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③ 당시 피고인 B 및 피해자 F이 각자 핸드폰으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