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3] 피고인은 2015. 4. 24. 18: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20 문화공원 게이트볼장에서 평상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뭔데 쳐다보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10회가량 때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붙여 평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41]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저녁 시간 불상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E과 돈내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21:00 무렵부터 2015. 4. 14. 23:40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당구장에서 “씹할 놈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당구장 벽에 설치된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당구장 화장실 문에 부착된 스프링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탁자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 화장실 문을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185] 피고인은 2015. 4. 16. 21: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I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