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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스카치위스키 2병(200,000원 상당), 맥주 카프리 1병(6,000원 상당) 합계 20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깨운다는 이유로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를 깨우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값 변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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