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5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7. 08:00 경 울산 동구 C 연립주택 102호에서 전날인 2016. 8. 6. 피해자 D이 E과 카카오 톡 을 통해 ‘ 사랑해, 너무 보고 싶다’ 라는 등의 외도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이제 너랑 이혼 할거다,

서로 나눌 건 나누자, 니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반을 달라, 그러면 나도 가지고 있는 재산 반으로 나누어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려 나갔을 때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 도망가지 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반으로 나누고 가라 ”며 팔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 ~ 4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