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직원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달리 운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급히 위 직원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