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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2560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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