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이면도로를 부안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9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