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9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8: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내 피해자 E 경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이 시가 1,9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후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