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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373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5번 뇌신경(삼차신경)에 발생한 종양이 병리학적으로는 양성 종양의 범주에 포함되나 임상학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보험금 20,000,000원, 고액치료비 암진단보험금 50,000,000원, 암입원금 600,000원의 합계 7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종양은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종양이 악성 종양(악성 신생물, 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임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임상학적 진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경과 등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종양이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병리학적 진단을 배제하고 임상학적 진단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 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고액치료비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암 또는 고액치료비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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