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9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4. 9.자 2014차전2484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3. 1. 19. B으로부터 40만 원의 도서상품을 구입하면서 2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6. 27. B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4846호로 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 법원은 2014. 4. 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4. 8. 1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2. 6. 피고 앞으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금을 공탁하고(울산지방법원 2018년금제615호),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