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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횡단보도 부근을 그린빌 6 단지 쪽에서 북대구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8세)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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