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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427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신에 문신을 한 B의 인상착의, 거액이 현금으로 교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2항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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