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2009. 4. 10. 작성 2009년 제297호...
이유
원고들의 집행배제 청구 공정증서의 작성 등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2009. 3. 3.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고, 피고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주유소를 임차ㆍ운영하였다.
그 후 D은 2009. 10. 1. 피고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D 단독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바꾸었다.
한편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은 2010. 3. 16. 피고의 동생인 G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9. 4. 10.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에 2009년 제297호로 채권자 본인 겸 연대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인 피고가 2009. 3. 3. 3억 원을 연대채무자인 원고들 및 D에게 대여하고, 원고들 등은 이를 2009. 7. 31. 일시상환하며,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들 등이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D으로부터 미리 원고들 등의 인감도장과 원고들 등이 본인으로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들 등의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집행의 배제 무권대리에 의한 촉탁 여부 원고들은, D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원고 A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원고 B 경영의 주점에서 임의로 가져나온 원고 B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주어 원고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