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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미결수용 중에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와 싸우는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특별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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