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자들로, 원고 A과 B는 2014. 3. 16., 원고 C은 2015. 3. 15.에 각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하다가 각 2016. 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5.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호증, 갑나 제3호증, 갑다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파룬궁을 수련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