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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금고 4월 ∼ 1년 4월) 내에 있다.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대형화물차의 신호위반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 주장은 경청할만하나, 사건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있어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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