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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더블캡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에 있는 흰돌산기도원 앞 편도 2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피해자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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