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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0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F(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오픈 당일 아르바이트생에게 다모아 카드 기계 연결 작업을 도와 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게임 장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인 D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증거기록 235 쪽 내지 239 쪽,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는 당시 게임 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익 정산이 요구되지 않을 만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 장 외에도 같은 무렵에 D가 운영하였던 다른 여러 게임 장들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개업 당일 아르바이트생에게 다모아 카드 단말기 사용방법 등을 알려 주었는데 위 다모아 카드 단말기 사용은 D가 운영하던 게임 장의 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특징이었던 점, D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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