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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08 2018고단4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 11:35경 공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변호사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4m, 지름 4cm)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 키보드를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지팡이로 사무실 내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내리쳐 유리 덮개를 깨뜨리고 테이블 모서리를 부숴 약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무실 내에 있던 사무기기 등을 파손한 후 사무장인 피해자 E(50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두른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의자에 앉아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말은 일시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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