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D에게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실제 운영자 F)에 대한 840만 원 상당 측량대금 채권, 피해자 주식회사 G(실제 운영자 H)에 대한 600만 원 상당 측량대금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그 즈음 F, H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경 충남 연기군 남면에 있는 세종호수공원 공사현장 내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나에게 측량대금을 주면 그 돈을 D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한 위 측량대금 채권을 상환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며, 두리기술인단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무가 3,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는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또한 1,200만 원에 이르러 F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채무 및 개인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위 측량 대금을 D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대전 대덕구 I빌딩 5층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F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