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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소권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병적 도박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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