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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19누1123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규정의 표시,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요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규정은 요양병원이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인 입원료의 산정에 있어서 한 분기 동안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은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에 가산 또는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 등급보다 50% 삭감되어야 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삭감심사결정 및 환수결정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실제로 충족한 등급을 피고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제출기간 도과 시 피고들이 요양병원에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어떤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실제 인력수급현황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 등급보다 비용의 50%가 삭감되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원리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자료의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와의 관계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위법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삭감심사결정 및 환수결정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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