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2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1994. 4. 8. 10:00경 경북 안동군 임하면 원덕리 소재 과적 임시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화물차에 대한 계측요구에 불응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등 위헌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