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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2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1994. 4. 8. 10:00경 경북 안동군 임하면 원덕리 소재 과적 임시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화물차에 대한 계측요구에 불응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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