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3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5t 덤프트럭의 소유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5. 13:50경 전북 옥구군 성산면 성덕리 국도 제29호 선상에서 이동식 과적 단속 공무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