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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3349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8,321원 및 그 중 38,588,564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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