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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작업 반장으로서 2016. 1. 5. 경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B(54 세 )에게 “ 사 포대를 잠그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할 줄 모른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러면 집에 가라 ”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용역 현장 소장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유형 1(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선고 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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