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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처분일 기준 2007. 5. 30. 소년보호사건, 2011. 11. 29.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종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8. 10. 29. 02:02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뒤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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