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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30. 선고 2014헌바447 판례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27권 2집 270~27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이하,‘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국민참여재판법이 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 형사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독판사 관할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할 경우, 한정된 인적·물적자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 합의부 관할사건이 일반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3. 생략

② 생략

구 법원조직법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삭제

나.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항, 제3조 제1항·제2항, 제6조(제2조 제1항·제3항, 제3조 제1항·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사건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생략

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 판례집 26-1상, 99, 106

2.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 판례집 21-2하, 493, 503

3.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 판례집 14-2, 268, 283-285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 판례집 23-1상, 12, 18-19

당사자

청 구 인장○화대리인 변호사 이춘교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87 재물손괴 등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87), 합의부 관할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초기646).

위 법원은 2014. 10. 14.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국민참여재판법(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관련조항]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삭제

나.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ㆍ제3항,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2조 제1항ㆍ제3항, 제3조 제1항ㆍ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사건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아.「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5년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단독판사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죄에서 배제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어, 범죄에 따라 재판절차가 달라지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중,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어서, 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 헌법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2. 28. 2001헌가18 ;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 아닌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등 참조).

(2) 차별취급의 존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사이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권리의 존부라는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양 집단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3)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하였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에서 대법원은 2007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의 1단계 제도를 5년간 시범실시한 후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를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후 저조한 신청율과 높은 철회ㆍ배제율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사법신뢰의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어느 형태로든 실시해온 국가들을 보면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 국민의 법감정 및 공감대, 정치상황, 관습 등에 따라 사법참여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고 정착되어 왔는바, 그 역사가 7년 정도로 짧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충분히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실

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며, 사건처리에 압도되어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명목상 제도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바, 연간 형사사건 처리건수(인원수 기준)가 2013년에 합의부 관할사건 20,817건, 단독 관할사건 239,306건, 2014년에 합의부 관할사건 21,314건, 단독 관할사건 245,723건인 현황에 비추어 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사건까지 확대할 경우 산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신청ㆍ실시 사건 수보다 12배 정도의 국민참여재판의 실시가 예상되어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합의부 관할사건이 일반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경제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합의부 관할사건만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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