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2노22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돼지 사체를 지속적으로 불법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축사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축사운영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