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 ’에 온 손님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6. 21:02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인 삼겹살 2 인 분, 소주 2 병의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상해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음식값 지불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와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전치 2 주의 뇌진탕 및 어깨 등 타박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목격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등
1. 영수증(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