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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8노4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군 장점에 전역 복 및 전 역모를 주문하여 대금지급까지 완료하였고, 피고인이 군 장점에서 이를 찾아가기만 하는 되는 상태 여서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공갈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 재물의 교부' 란 피해자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이는 공갈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공소사실과 같이 ‘H’ 군 장점에 피고 인의 전역 복 제작을 주문한 다음 대금 34,000원을 완납하였고, 피해자 E도 공소사실과 같이 ‘J’ 군 장점에 피고 인의 전역 모 제작을 주문한 다음 대금 45,000원을 완납한 점, ② 그 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각 군 장점에 전역 복과 전역 모 주문을 완료하였고,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찾아가면 된다고 말한 점, ③ 실제로 위 전역 복과 전역 모는 위 각 군 장점에서 제작을 완료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각 군 장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그곳에 방문하거나 배달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역 복과 전역 모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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