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04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