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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53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형량감경을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벌금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일어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원고와 저작재산권자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의 경영진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을 대납한 것이라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9쪽 제15행의 ‘제6호).’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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