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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53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4,20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9. 6. 13:18경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27-128에 있는 국제카센타 앞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연안파출소 방면에서 국제카센터 앞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일행 2명과 함께 걸어가던 원고의 허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 뒷바퀴로 원고의 좌측 발을 치어, 원고로 하여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체간 추간판탈출증, 좌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적 손상, 좌측 족관절 비골건 아탈구, 좌측 족관절 비골건 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현대유비스병원, D신경외과,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에 입원하여 위 부상부위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2009년 11월경부터 상하지 무력감, 저림현상이 발생하고 양하지 위약과 통증이 악화되어 2010. 7. 20.경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 케타민 지속정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1. 3. 4.경에는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 발가락, 발목 부위를 중심으로 한 좌측 하지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우측 하지와 양측 상지로 통증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불안, 우울,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우울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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