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 식당에서 C를 만난 후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8g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범죄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