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5: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