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6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교육부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순회강사가 담당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 하에 2010년부터 매년 각 교육청에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통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고 있다.』 8쪽 8행부터 10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등 참조). 나) (1) 특수교육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