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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56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750만 원과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바이오셉 주식회사는 1997년경부터 한국폴 주식회사로부터 필터를 공급받아 이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1. 바이오셉 주식회사와 한국폴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셉 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0. 6. 21. 기준 바이오셉 주식회사가 한국폴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944,131,900원이다.

다. 원고는 2013. 4. 1. 한국폴 주식회사가 바이오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 중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폴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의 기재(갑5호증은 갑1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따라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5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한국폴 주식회사가 바이오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폴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수반하므로, 바이오셉 주식회사와 한국폴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바이오셉 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5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2,7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2,750만 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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