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7세), 피해자 E(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7: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6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CCTV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