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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7세), 피해자 E(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7: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6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CCTV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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