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0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