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2, 23, 31, 34, 61, 76, 79, 81, 91, 10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B 대구 달성군 C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D 위 택지 중 24,010㎡ 지상에 7개동 762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각 승인받았다.
나. 피고는 2000. 7. 14.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면적, 세대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유형 분양면적(㎡) 세대수 49.55A 86.5242 38 49.55B 86.929 68 59.42A 102.4945 160 59.42B 103.2384 272 59.42C 103.7592 80 59.42D 104.2447 144 합 계 76,991.0292 762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구 임대주택법 등 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데, 위 분양대금 중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위 무효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선정자들 중 일부(아래 판단에서 기재한 선정자들 내역과 같다)에게 분양전환가격 차액에 관하여 반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합의한 일부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