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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같은 해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23:3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04-4에 있는 스시와 라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 불상 호수공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i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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