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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8가단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0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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