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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23567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273,920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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