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236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0,807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0,807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