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 경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시행 사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 용역에 관한 위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도급 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관리 계약상 도급금액은 2017. 1. 경 관리직 도급 비 28,523,470원, 경비 비 도급 비 20,975,540원, 청소비 도급 비 15,994,660원 합계 65,493,67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부터 2017. 9경까지 매월 말경 이 사건 관리 계약서 제 5 조에서 정한 각 도급 비( 관리직원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청구금액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가 청구하는 도급 비 내역에는 퇴직 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 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7. 9. 경 원고 입 회하에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이미 청구하여 지급 받은 퇴직 급여 충당금 명목의 돈은 합계 50,604,040원이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8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임인은 위 임인에 대하여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 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 687조 참조), 선 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