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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0045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 인계요구는 부적 법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 자치의 결기구’ 이지 ‘ 자치관리기구’ 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계약 제 3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 입주 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제 3의 주택 관리업자를 통하여 위탁 관리를 할 것을 정하였으므로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기간 1년 중 9개월을 경과하여 3개월만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관리계약 제 3조 제 1 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 법하게 계약을 종료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퇴직 급여 충당금은 피고가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여 직접 지급 받은 금원으로, 설령 그에 관하여 부당 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단순히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 시행하는 권한 만을 가진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승계하였다는 2018. 6. 25. 이전에 발생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 귀속 당사자는 E 이고, 원고가 이를 E으로부터 양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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