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2889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피고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 소송법 제 396조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172조 제 1 항 본문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 1 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6.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20. 6. 23.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가 2020. 8. 28. 이 사건 제 1 심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ㆍ복사ㆍ출력을 신청하여 같은 날 복사 ㆍ 출력된 기록을 수령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20. 9. 15. 이 사건 추완 항소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 진 날인 2020. 8. 28.로부터 2 주를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추완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